소프트테니스협회 선진스포츠 구축, 건강증진 및 삶의질 향상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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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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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특별시소프트테니스협회
등록일 2024.03.20 조회수 49

국민체육진흥법 제18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온라인(홈페이지/이메일)

- 홈페이지 상담·신고 : https://www.k-sec.or.kr / 이메일 상담·신고 : with@k-sec.or.kr

. 전화

- 1670-2876 / 02-6256-1057, 1058

- 상담시간 : 평일 오전9~오후9(오후12~오후1: 점심시간 / 오후6~오후7: 저녁시간)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78(자림빌딩 2)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접수 담당자(:04168)

 

 

첨부파일 첨부파일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2024년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지원 사업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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