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가. 온라인(홈페이지/이메일)
- 홈페이지 상담·신고 : https://www.k-sec.or.kr / 이메일 상담·신고 : with@k-sec.or.kr
나. 전화
- 1670-2876 / 02-6256-1057, 1058
- 상담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9시(오후12시~오후1시 : 점심시간 / 오후6시~오후7시 : 저녁시간)
다.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78(자림빌딩 2층)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접수 담당자(우:04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