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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원(후보자)의 결격사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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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특별시소프트테니스협회
등록일 2024.05.07 조회수 19

서울특별시소프트테니스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결격사유를 

서울특별시소프트테니스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3조(후보자등록) ④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서울특별시소프트테니스협회 ​규약]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본 협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7. 사회적 물의,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8. 시체육회 이사회가 본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본 협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회장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본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ㆍ직원은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본 협회와 위법ㆍ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임원과 본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ㆍ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요구 할 수 있다.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시체육회 정관 제9조제1항에 따라 본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본 협회의 임원은 해임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22조 제8항에 따라 시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26조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구협회, 시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회장선거규정]

 

제29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3조(후보자 등록)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으,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통합 제6대 서울특별시소프트테니스협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자격 심의 조항

회장선거규약 제13조 3항 및 5항에 의거 본 협회 규정 위반등 과거 불미스러운 사항으로 제재 및 징계처분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심의를 통해 후보자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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