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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년체육대회
외국인 선수 참가 허용
ㅇ 2024년도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부터 외국인 선수 참가 허용
ㅇ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요강 변경(안)
구분
현행
변경(안)
비고
참가자격
ㅇ참가요강 3. 참가자격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등록 임원, 선수에 한한다.
가. 경기인등록규정상 등록된 임원(지도자) 선수에 한한다. 단, 임원(지도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참가선수에 외국인 선수 참가 허용
경기임원(지도자)은 국민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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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도 내 이적 선수 참가 예외 허용
사.학생선수로서 단체경기종목(축구, 야구소프트볼,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은 전년도 9월 30일 이후 동일 시·도 내에 소속을 변경(전학 또는 클럽 소속 변경에 한함)한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인경기종목 및 개인경기단체종목은 대회 개시일을 기준하여 학교운동경기부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재적기간을 적용하며, 클럽의 경우 소속 선수등록 기간을 적용하여 3개월 미만인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신설>
사. “좌동”
사.-1 ‘사’항에 해당하여 출전이 제한되는 학생 선수가 “자” 1)부터 7)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전(前) 학교(클럽)에서 이적을 동의하는 경우 참가가 가능하다.
동일 시·도 내 이적 선수에 대한 참가 예외 조항 신설
* 자)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