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레슬링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결격사유 안내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협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7. 사회적 물의,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8. 시체육회 이사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ㆍ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ㆍ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임원과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ㆍ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요구 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2024. 04. 16. 서울특별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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