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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레슬링협회 제3대 회장선거 관련 후보자 결격사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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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슬링협회
등록일 2024.04.16 조회수 43

                                                                                                서울특별시레슬링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결격사유 안내

 

2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협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7. 사회적 물의,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8. 시체육회 이사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회장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ㆍ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ㆍ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임원과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ㆍ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요구 할 수 있다.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2024. 04. 16.

 

서울특별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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