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 교육부에서 개정된 최저학력제 관련하여 변경된 시행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시행 1) 관련(개정)법규 : 「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 시행일자: 2024.3.24. 3) 적용대상: 초(4~6학년),중,고 학생선수* * (법 제2조)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로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4) 적용 과목: (초·중)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고) 국어, 영어, 사회 * 고등학교는 영어, 사회를 수학, 과학(전문교과)으로 대체 가능 5) 적용 기준: 해당과목 학년 평균의 (초)50%, (중)40%, (고)30% 6) 성적 적용: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지필고사+수행평가)부터 적용 7) 대회 참가 제한: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해당 학생선수는 2024.9.1.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대회 참가 제한 * 2023학년 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2024년 1학기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학교장은 초·중·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의무적으로 과목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e-school 등 보충학습)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초·중 학생은 일정기간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고등학생은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초·중)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 하여도 대회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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