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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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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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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중핀수영협회
등록일 2024.01.17 조회수 84

2024.1.10. 교육부에서 개정된 최저학력제 관련하여 변경된 시행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시행

1) 관련(개정)법규 : 학교체육 진흥법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

2) 시행일자: 2024.3.24.

3) 적용대상: (4~6학년),,고 학생선수*

* (법 제2)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로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4) 적용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 국어, 영어, 사회

* 고등학교는 영어, 사회를 수학, 과학(전문교과)으로 대체 가능

5) 적용 기준: 해당과목 학년 평균의 ()50%, ()40%, ()30%

6) 성적 적용: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지필고사+수행평가)부터 적용

7) 대회 참가 제한: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해당

학생선수는 2024.9.1.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대회 참가 제한

* 2023학년 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20241학기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학교장은 초··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의무적으로 과목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e-school 등 보충학습)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 학생은 일정기간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고등학생은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 하여도 대회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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