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단체(체육관, 학교, 실업팀) 및 경기인(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 등록에 관한 행정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 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에 경기인(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우리 협회에서 주회․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 및 복싱관련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 등록 안내 - 단체 등록: 매년 단체 등록 신청서 제출 - 등록 비용: 신규 - 200,000원, 재등록 - 100,000원 (서울시복싱협회) 신규 - 100,000원, 재등록 - 50,000원 (대한복싱협회) (단체등록 신청 여부 확인 -> 경기인 등록 -> 최종 승인) - 등록비 입금계좌 정보 구분 | 계좌정보 | 비고 | 단체 등록 | 우리은행 1005-101-262265 | 예금주:서울시복싱협회 | 단체 등록 | 하나은행 224-910084-51404 | 예금주:사단법인 대한복싱협회 |
* 대한복싱협회 홈페이지 2026년도 단체,경기인 등록 공지사항 참고 (http://boxing.sports.or.kr/servlets/front/board/action/board) * 단체등록 신청서 작성 시 소속 지도자 기입 필수 * 단체등록 신청서 제출처: 이메일(daejin0503@naver.com) / 우편 / 팩스(02-490-2825) * 절차 □ 경기인 등록 안내 -등록대상: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록기간: 2026. 01. 20.(수) ~ 2026. 12. 31(목) -등록안내: 본인인증 절차가 있으므로 개인 직접등록 필수 -등록비용 및 임금계좌 정보 *서울시복싱협회 등록비* 구분 | 등록비 | 계좌정보 | 선수 | 50,000원 | 우리은행 1005-101-262265 (서울시복싱협회) | 지도자 | 30,000원 | 선수관리담당자 | 30,000원 | 선수증 발급비 | 10,000원 |
*대한복싱협회 등록비* 구분 | 등록비 | 계좌정보 | 선수 | 100,000원 | 하나은행 224-890022-25304 | 지도자 | 하나은행 224-910075-34304 | 선수관리담당자 | 하나은행 224-910071-94404 | 선수증 발급비 | 하나은행 224-910078-13704 |
*입금자명은 반드시 본인․단체 이름으로 입금 필히 요망 *경기인 등록 시 본인 사진 등록 필수(유명인, 동물, 캐릭터 등 타 사진 등록불가) (스포츠지원포털 홈페이지 https://g1.sports.or.kr/m/index.do) □ 작성요령 ①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선수등록 메뉴(선수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 선수등록조회시스템(https://g1.sports.or.kr/main.do) ② 단체 등록 개인별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 및 갱신해야함 ③ (우:02119)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182, 서울시체육회 406호(서울시복싱협회) ④ 지도자 등록을 필해야함 □ 행정사항 ① 단체등록, 지도자등록, 선수등록, 선수관리담당자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대한복싱협회 선수 등록 안내 참고 ② 대한복싱협회 및 서울시복싱협회 문서는 우편으로 발송치 않고 대한복싱협회(서울시복 싱협회)홈페이지 기재 및 E-mail로 발송하고 있으니, 단체등록 시 필히 E-mail기재 요망 ③ 스포츠지원포털 선수등록 시 학교폭력 처분이력서, 개인정보동의서 *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에 따라 2027년부터 지도자 자격 요건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발해 체육지도자 자격증(생활,전문 등) 또는 교육부 발행 정 교사 자격증 필수 □ 문의사항은 대한복싱협회(02-420-4251) 및 서울시복싱협회(02-490-2824)/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