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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1회 서울소년체육대회 겸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대표 선발 바둑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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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둑협회
등록일 2024.02.19 조회수 133

[공 고]

41회 서울소년체육대회 겸

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대표 선발 바둑대회

 

 

주최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체육회

주관 : 서울특별시바둑협회

참가부문

1) 13세이하부 (초등 5·6학년) -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2) 16세이하부 (중학생) -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참가자격 : 아래 세부사항에 따라 실시(, 연구생 출전 금지, 유단자)

참가인원

1) 13세이하부 (초등 5·6학년) - 각 부문별 24명 이내

2) 16세이하부 (중학생) - 각 부문별 24명 이내

경기일정

1) 경기일시 : 202432310:00~ (토요일, 초등 5·6학년)

202432410:00~ (일요일, 중학생)

2) 경기장소 : 서울시바둑협회 사무국(광진구 천호대로 617 601)

참가신청 방법

1) 참 가 비 : 2만원 서울특별시바둑협회

(우리은행1005-203-799005 ; 본인이름 입금)

2) 신청방법 : 전화문자(참가자명, 학교명, 학년 기입) 또는

E-메일 접수 : white7890@hanmail.net

3) 신청기간 : 24219(월요일) 10:00 ~ 320(수요일) 18:00

4) 문 의 : 서울시바둑협회 (010-7709-4713, 18:00이후 E-메일)

 

경기방법

1) 개인별 예선 조별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

2) 각자 제한시간 30분 초읽기 203

3) 기타 규정은 대한바둑협회 경기규정에 따름

복장 및 금지사항

1) 복장 : 경기에 지장없는 자유복장, 단 경기중 지정 명찰 필수 착용

2) 금지사항 : 핸드폰 및 바둑관련 전자기기 소지금지

 

참가자격 (세부사항)

41서울소년체육대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요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선수 등록규정에 의하여 선수등록을 필한 자(일부종목은 비등록 일반학생 참가 가능, 종목별 대회 요강 참조)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자(서울특별시 주민등록자에 한함)는 서울특별시로 등록된 클럽* 소속으로 종목단체에 등록한 선수. (* 경기인등록규정2조 제13: “클럽은 스포츠클럽, 체육회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체육시설 및 체육관 소속의 단체 등을 말한다.)

.참가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한 선수가 참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자 명단의 변경은 각 종목단체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1)단체종목(축구, 야구소프트볼,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은 해당 종목단체에 등록된 팀으로서 단일팀만 참가할 수 있으며, 대회를 위하여 구성된 선발팀은 참가할 수 없음

2) 개인경기종목(테니스, 소프트테니스, 탁구, 검도, 양궁, 사격, 체조, 펜싱, 배드민턴, 근대3, 볼링, 요트, 철인3, 골프, 바둑)의 단체경기(복식, 단체전 등)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단체에 등록된 동일팀 소속으로만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음

3)국가대표선수로 국제대회에 참가 중이거나 강화훈련 중에 있는 자는, 41회 서울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고도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 대표로 선발될 수 있음(해당 종목단체 확인 필요)

4) 41회 서울소년체육대회 해당 종목 경기에 참가한 시점에 해당 종목 단체에 선수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서울 대표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선수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함

.13세이하부는 5·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5학년 1, 6학년 1)에 한하며, 16세이하부는 1·2·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3(1학년 1, 2학년 1, 3학년 1)에 한하여 출전하며, 클럽에 전문선수로 등록된 선수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육상·수영 종목의 11세이하부(1·2·3·4학년)는 해당선수가 참가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참가할 수 있으며, 체조 종목의 13세이하부 내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도 참가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참가할 수 있다.

 

 

. 유급생 및 재수생은 종목별 경기인등록규정에 의한다.

1) 유급선수는 해당 대회의 학년별 1회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으로 대회에 참가했던 학생이 유급한 이후 다시 2학년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는 없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유급선수가 서울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학교는 차기대회의 해당 세부종목의 참가를 금지한다.

. 전년도 930일 이후 서울특별시 내에서 소속을 변경한 단체경기종목 학생선수의 경우, 이전 소속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개인경기종목 학생선수가 전년도 930일 이후 서울특별시 내에서 소속을 변경한 경우, 개인경기에는 참가제한이 없지만 개인경기 단체종목(복식, 계주, 단체전 등)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이전 소속팀의 동의가 필요하다.

. 학생선수가 전년도 91일 이후 선수등록을 한 타 시도에서 서울특별시로 소속을 변경(·입학 또는 클럽 소속 변경에 한함)하였을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전국소년체육대회에도 서울대표로 참가 불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시도 전·입학 도는 클럽을 변경한 자는 전년도 91일 이후에 해당 소속을 변경하였더라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학교가 폐교 병합 및 분리 신설 시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는 경우

2) 중학교 진학 시 당해 시도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거나, 당해 시도 체육특기자 진학을 신청하였음에도 체육특기자 정원이 없어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타 시도로 진학을 허용한 확인서(공문)를 발급받았을 경우

3) 해당 종목 팀이 해체되어 당해 시도 관내 동일 종목의 팀이 없을 경우. 다만, 당해 시도 관내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학교운동부나 클럽 내 전문선수반에 소속을 변경하지 않고 타 시도로 소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미적용

4) 전 거주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학생선수 가족이 생계유지를 위해 전가족이 전·출입이 확인된 경우. 다만, 해당 선수만 먼저 전·출입을 하고 차후에 나머지 가족이 전·출입을 하였을 경우 미 적용

5) 학생선수의 가족 중 해당 시도에서 타 시도로 직장 내 근무지의 인사이동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근무처 재직증명서, 인사이동 증빙서가 확인된 경우

6) 학생선수의 가족 중 개인 사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폐지 및 신규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된 경우. 다만, 반드시 전 거주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지한 이후 새로 전입한 지역에서의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어야만 적용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3(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의거 해당 심의위원회(해당 교육지원청 및 학교단위)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학생선수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의거 인정되는 학생선수 경우

8) 타 시도 전학(이적) 관련 전 소속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또는 시도체육회에서 인정*할 경우

* 상기조항에 근거하여 타 시도 전학(이적)에 따른 참가 허용 시 관할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및 시도체육회 간 협의하여 공문으로 제출 필요

. 부상선수 및 자진 삭제한 선수는 본 대회에 다시 참가할 수 없다.

.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가해학생 조치별 대회(경기) 참가 제한 규정 준수(참가신청 시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제출, 참가신청 시점 이후 경기 시점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학생이 스스로 대회 참가를 포기해야 함)

 

처분 결과

대회(경기) 참가 제한기간

1(서면사과) / 2(접촉·보복금지) / 3(교내봉사)

3개월

4(사회봉사) / 5(특별교육) /

6(출석정지) / 7(학급교체)

6개월

8(전학)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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